‘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천안문화원이 또다시 정상화 기운을 찾고 있다. 지난 12일(수)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해 천안법원 재판부가 최종 심리를 마친 가운데, 판결은 양측 변호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통상 통보절차가 10일에서 15일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개인의견은 다양하나 대체로 ‘절반’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불법으로 판가름난다면 ‘관선이사’까지 내다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관내 변호사를 선임해 천안문화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음을 제기했다. 이사회나 총회원의 인적구성부터 잘못됐다고 판단, 이를 개선시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다. 부분적으로 불법적인 절차만 바로잡겠다는 의지인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것인지 법원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와 문화클린도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지 않고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판결이 합법으로 나타나면 정상화하기가 복잡해진다. 몇몇 정상화를 발목잡는 이사들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천안시는 곧바로 천안문화원 재산을 환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은 뺏을 수 있지만 법인 명의까지 돌려받기는 어려운 일. 이후 그들이 아무 일도 못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 현재도 이사회를 여는 것은 무척 힘든 상황. 아무리 소집 목소리를 높여도 30명의 이사중 두세명만이 참석하는 것이 현실이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껏 악착스럽게 문화원을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지역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그들의 향후 거취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