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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임시회 ‘1조례안 1청원’

등록일 2008년1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126회 임시회가 지난 5일(수)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렸다.

주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건과 함께 조례안과 청원건이 각 1건씩 올라왔다. 오는 중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안이 시행정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 아동·여성폭력 ‘물렀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동곤 의원 외 13명이 상정한 관련 조례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이다.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연대의 구성은 15명 이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게 된다.

 

청원‥ ‘마구잡이공사가 한우 잡네’

 

소음·진동에 의한 축산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요청 청원서가 의회에 소개(소개의원 유제국)됐다.

문제는 풍세일반산업단지의 지구지정에 따른 공사가 다른 사업장의 환경이나 생태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로 피해가 크다는 것. 그같은 예로 풍세면 보성리 삼풍농장의 경우 한우가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가 죽고, 스트레스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첨부한 유일동물병원의 검안서에는 한우의 폐사원인을 ‘스트레스 가중에 의한 피하내출혈에 의한 쇼크’로 적혀있다.

보성리 일대는 착유우, 한우, 산란계, 중추계 등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이들 주민들은 ‘주민축산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접수했으며,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채택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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