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가 천안문화원 파행에 칼을 뽑아들었다.
‘유·무형재산 환수와 범시민대책위 구축’.
범시민대책협의회와 문화클린네트워크에 최근 천안시의회까지 가세하면서 이같이 시행정을 압박했다. 천안문화원 일부 임원들의 무모한 파행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천안시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해 시행정도 명분을 얻었다. 이성규 시 문화관광과장은 “신중하고 폭넓게 검토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현재 천안문화원을 ‘파행’으로 보고있다는 점. 신임원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욕심을 버리고 문화원 운영에서 손떼지 않는 한 정상화는 요원한 일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정이 취할 방안은 먼저 시민단체나 시의회 의견대로 ‘유·무형 재산환수’다. 가급적 독립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천안시도 더 이상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시 소유의 문화원 재산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법인마저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문화관광체육부가 인정하는 법인은 현 천안문화원이다. 그들이 악감정으로 법인을 내주지 않겠다면 정상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천안시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행정은 좀 더 신중한 검토 후에 ‘일도양단’할 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알려지기로는 문화관광체육부나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아무 지원도 못받는 천안문화원으로 전락, 현재는 있으나마나 한 상태. 시행정이 문화원 재산을 환수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문화원을 버리는 수도 고려된다. 천안문화원이 해산이라도 되면 문광부는 ‘1지자체1문화원’ 원칙에 의거, 문화원 인가를 다시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성희(천안예총 회장) 범대협 공동대표는 “정부보조도 얼마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냐”며 “동남구에 아우내문화원이 있고, 서북구에 성환문화원을 두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다른 정상화 기대가 생겼다. 지난번 사무국장 채용과 신임원장 선출과정을 문제삼아 범대협과 문화클린이 법원에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황. 알려지기로는 법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선이사를 임시원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시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정상화에 협력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가 반길 일. 범대협과 문화클린 등은 다만 기존 이사회가 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들을 앉힐 수 있는 정도로만 영향이 미칠 수 없길 바랄 뿐이다.
결국 시행정의 결단은 가처분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29일(수) 이후로 미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