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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문화원 재산 즉각환수 타당’

시민단체 청원 심의 의견채택… 법적검토 후 시행정 환수조치 주문

등록일 2008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일(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조치요구’에 대한 청원건을 ‘의견채택’했다. 천안문화원이 단지 몇몇의 농간으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공감해 천안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의견채택에 ‘치밀한 법적 검토를 전제로 천안문화원에 무상대여한 천안시 소유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천안시, 천안시의회, 지역사회원로, 지역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법률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로써 ‘천안문화원 재산(건물 등)의 즉각적인 환수’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수차 문화원 자체의 자정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은 천안시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거라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수단인 ‘재산 환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일단 문화클린네트워크를 비롯한 22개 범시민연대가 재산환수를 요구하고, 천안시의회까지 나선 상황에서 천안시의 신속한 법적검토와 결단이 필요하게 됐다. 이정우 전 천안문화원 사무국장도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천안시가 무상임대한 문화원 건물 등에 대해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천안시장의 미온적 대처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다소 엉뚱한 오해까지 낳고있는 상황에서 시의 결단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주어졌다.

그간 충남도와 천안시는 문화원에 대한 극단적 행정조치를 자제해 왔다. 서로가 상하기관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 기관인 만큼 지배적 압박은 또다른 비민주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사업비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선에서 정상화를 촉구해 왔었다.

한편 문화클린네트워크와 관내 22개 단체로 이뤄진 범대협은 청원서에서 파행의 주범인 권연옥 전 원장이 여전히 이사직을 간직하면서 그의 비호세력들과 천안문화원 운영에 개입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총회에서 선임돼야 하는 정관을 무시한 원장선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특정종교인 김태완 스님을 원장에 선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파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도덕과 상식을 벗어나 파행운영하는 자들’로 규정하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눈치만 보고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 조치에 섭섭함을 표현한 범대협은 첫째 합법적으로 천안문화원 건물과 명칭 등의 유·무형 재산을 환수하고, 순수 시민대책위원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이 승계할 수 있도록 강력조치할 것, 둘째 향후 천안문화원 건물과 명칭 사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통제해 줄 것과 천안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순수 시민단체의 감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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