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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원 조례발의건수 ‘도내1위’

간발의 차로 아산의원 2위, 전반기 1인1건 접근

등록일 2008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동당이 충남도내 전반기 의회 조례발의건수 조사결과 천안시가 ‘도내1위’를 차지했다.

의회 내 발의건은 차치하고 천안시는 전반기 총 20건을 발의해 모두 가결처리됐다. 아산시가 13건을 발의해 12건이 가결, 뒤를 이었다. 의원 1인당 발의율에서도 0.95를 받은 천안시가 0.93을 받은 아산시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 참고로 16개 시·군의 1인당 발의율은 0.53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1인당 발의율이 제일 높은 곳은 1.16을 보인 광주광역시의회였다. 19명의 의원들이 총 24건의 발의해 이중 20건을 가결시켰다. 반면 0.32를 나타낸 충남도의회는 충북 0.74, 대전 0.58에 비해 충청권에서 가장 뒤쳐졌으며 전국광역평균 0.34에도 못미치는 발의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천안시의회의 경우 제4대 의회까지 의원발의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유급제가 실시된 5대의회 들어 일부 의원들간 경쟁적으로 의원발의건수가 늘고 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도 4건의 의원발의가 상정되는 등 향후 의원발의는 수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전국평균 못미쳐’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은 제5대의회 전반기(2006년 7월~2008년 6월)의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 발의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도의회가 도내 16개 시·군의회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다. 도의회 조례 발의건수는 12건으로 의원1인당 0.32건에 불과해 0.53건을 보인 시군의회에 크게 못미쳤다. 의회 전체적으로는 전반기 319건이 발의됐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171건이 의정비 지급건이나 의원 상해보상금건 등 의회 관련 조례안으로 집계됐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본인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보인 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법규제정 노력에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회감시, 주민복지증진, 예산절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도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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