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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식품안전 당국대처 질타

멜라민 늦장대응 및 적색2호 단속실태 지적

등록일 2008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멜라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전반적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각 식품소매점들은 울상이다. 식품유통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식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불황도 문제지만,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매출이 급강화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돈(자유선진당 천안을) 의원은 국감장에서 멜라민 위협에 따른 당국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멜라민식품 오염사실이 처음 보도된 9월12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야 대응한 것과, 정부부처간 멜라닌 위해를 다르게 홍보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멜라민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마련한 반면 정부부처들은 멜라민이 위해없다는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과 관련 “수년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지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언론기사도 있지만, 정부부처의 이중적 태도가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민주당 천안갑) 의원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계 적색2호 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는 양 의원이 서울시 소재 모 초등학교 인근지역을 직접 수거조사한 결과로 “식품에 첨가하면 안되는 적색2호가 들어간 식품○○주식회사의 초코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발견한 초코면은 건과류로서 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양 의원은 적색2호 타르색소 고시 개정 이후 사용실태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식약청의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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