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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원 '유.무형 재산 환수하라'

문화원정상화 위한 범대협...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원천무효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록일 2008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원천무효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까.

문화클린네트워크와 천안문화원 사태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이하 범대협) 임원들이 지난 2일(목) 천안경찰서에 모여들었다. 지난 9월12일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원천무효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이후 쌍방 심문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원장과 사무국장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출두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16일 2차심문을 받게 된다.

오는 9일(일)에는 천안시의회에 ‘천안문화원사태 정상화 조치요구’에 대한 청원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클린네트워크와 관내 22개 단체로 이뤄진 범대협은 청원서에서 파행의 주범인 권연옥 전 원장이 여전히 이사직을 간직하면서 그의 비호세력들과 천안문화원 운영에 개입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총회에서 선임돼야 하는 정관을 무시한 원장선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특정종교인 김태완 스님을 원장에 선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파행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도덕과 상식을 벗어나 파행운영하는 자들’로 규정하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눈치만 보고있는 행정당국의 소극적 조치에 섭섭함을 표현한 범대협은 첫째 합법적으로 천안문화원 건물과 명칭 등의 유·무형 재산을 환수하고, 순수 시민대책위원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이 승계할 수 있도록 강력조치할 것, 둘째 향후 천안문화원 건물과 명칭 사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통제해 줄 것과 천안시와 의회를 중심으로 순수 시민단체의 감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한편 문화클린네트워크의 곽금미 집행위원장은 8월 말부터 10월2일 현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노동부, 천안문화원 등지에서 문화원사태 정상화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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