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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안, 민주당 당론 발의 추진키로

양승조·박병석 의원 공동발의

등록일 2008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천안갑·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의원과 박병석(대전 서구갑·민주당 정책위 의장)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18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도시 명칭도 없이 추진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지부진하던 행정도시건설의 진척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만든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도시건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확보문제 등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으로 법률안을 만든 박병석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책과제로서 행정도시가 국가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세종시특별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 34인 이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 및 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 등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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