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개월 사이에 천안시는 3건의 공무원 비위혐의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지 3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려가 높다. 몇년간 개발일로에 있던 천안시. 혹여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아닐까. 더구나 3건 모두 민원취약부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행정의 총체적 불신에 노출된 시행정은 전전긍긍.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반적인 내부감사와 기강점검에 임하고, 감시와 투명성이 이뤄지도록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대시민사과와 함께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정은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제를 비롯해 공직자간 돈거래금지, 감사기능 강화, 사전신고 외 골프 금지 등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했고, 성 시장은 “일벌배계의 엄중한 내부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풍토를 쇄신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공무원 비위건은 천안시의 경우 1년에 한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에는 동사무소 토목직(7급) 공무원이 적발됐고, 2000년도 뇌물수수한 비위가 발각되자 해외로 도피한 모 교통과장이 2003년 8월 인천공항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두건의 경우 성무용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적발됐지만, 비위행위는 2002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성 시장 이후 공직기강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이외 천안시 공무원 비위는 2006년에도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크고작은 비위건이 한건씩은 발생하고 있어 천안시 1700여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9개월간 3건의 비리
지난 2007년 11월23일(금)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아파트 신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동서관통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등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이 관계법률 및 건교부 훈령 등을 무시하고 허가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같은 허가행위로 해당 건설사는 지가상승으로 약 600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천안시는 동서관통도로를 포기하거나 해당지역 지하로 관통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B골프장 건설과정에서도 직무상 부정으로 분양당시 2억3000만원이던 B골프클럽 회원권을 2억원에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건설교통국장 외에도 2명의 공무원이 연루됐다.
지난 2월에도 시청 산림과장과 부서직원 2명이 광덕산 채석장 허가관련 비리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1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징역10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받았지만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 항소를 통해 2심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검찰은 허가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채석장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건의 비위건이 발생하며 천안시가 무거운 침묵속에 있던 지난 7월24일 또다시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던져줬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날 천안시청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과장 직무대리는 지난 2005년 수도사업소 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도사업소 급수과에 근무한 공무원도 같은 행태로 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고, 또다른 공무원도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직기강 ‘업그레이드 4’
천안시는 최근 연달아 터지는 공무원비위건에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 ‘유구무언’인 채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성 시장의 강도높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청 관계자는 “현재 고요한 것 같지만 공직사회가 한껏 경색돼 있다. 특히 민원부서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눈치가 보인다.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다”고 시청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3건의 비위혐의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3건의 비위혐의가 발생했지만 아직은 혐의일 뿐, 실제 그들이 보는 비위는 ‘1.5건같은 3건’이라는 얘기다. 즉 재판중인 혐의점을 냉정히 분석하면 각각 유죄, 무죄, 절차적 하자로 예측된다는 견해.
천안시의 잇따른 공직비위에 천안아산경실련(창립준비위)의 정병인 사무부장은 “먼저 몇 명의 비위혐의가 열심히 일하는 시 전체공무원을 매도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또다른 선의의 암묵적 피해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비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일련의 사안들이 개인비리차원보다는 구조적 병폐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점에선 천안시가 엄중한 거름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일련의 대책방안을 내놓고 자정노력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과 함께 지역사회의 격려도 공직기강확립에 도움될 것으로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더욱 업그레이드된 4가지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감독책임제 강화로, 한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되면 관리감독책임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원서류처리실태를 중점감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취약업무(계약부서)분야를 집중 감사하고, 장기근속업무자는 보직순환하는 등 사전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3000만원 이상을 중점대상으로 감사했다면, 이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도 적극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비위관련 공무원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취약부서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격언이 착실히 실천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학수 기자>
비위혐의 공무원 ‘일벌백계’ 행정조치
최근 공무원들의 비위혐의로 무더기로 쏟아지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시가 엄중하고도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시는 유래없는 초강수 징계조치임을 강조하며 직무관련 비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의지를 내보인 것.
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공직비위에 대해 지난 8월27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비위혐의는 없지만 감독책임을 물어 전 수도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계약업무과장 역시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혐의가 중한 당시 관리팀장 외 2명에게는 사법조치와 별도로 공직 ‘배제조치’하는 한편 관리과장 등 4명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충남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비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시홈페이지 즉시공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물품·공사 등에 대해 조달청 계약 의뢰 ▷취약부서에 대한 상시 특별감찰활동 강화 ▷사업부서의 순환보직 ▷뇌물공여업체 및 공여자가 소속된 업체에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및 연관기업 2년간 취업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나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늦추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에 ‘강등’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예고를 끝난 상황.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