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 박상돈(천안을) 자유선진당 사무총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다행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면했지만 그동안 지역유권자에게 보인 청렴 이미지는 손상을 입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대 공대 고위관리자 과정을 졸업한 13명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지 2개월만의 판결이다.
박 의원측은 ‘관리자과정을 함께 밟은 이들이 십시일반 모아 총선에 보태라고 후원한 것인데 기부한 사람들 인적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미루다 제때 회계처리가 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는 증거와 법리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자금수수경위와 금액, 경력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 받아 회계처리하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