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의류소상인들이 법의 사각에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7월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의 의류소상인들이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방 의류소상인은 일주일에 1~2회 서울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의료를 구입해 오는 실정. 같은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 전세버스 대행계약부터 구입의류 공동보관과 운송 등 여러 업무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대행업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현 법상 대행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걸린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며 “운수사업법 제정당시에는 이같은 의류물품구입대행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또는 노선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심야시간대에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가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부분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