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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방의류소상인 구제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08년08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의 의류소상인들이 법의 사각에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

양승조(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7월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의 의류소상인들이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방 의류소상인은 일주일에 1~2회 서울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의료를 구입해 오는 실정. 같은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 전세버스 대행계약부터 구입의류 공동보관과 운송 등 여러 업무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대행업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현 법상 대행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걸린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며 “운수사업법 제정당시에는 이같은 의류물품구입대행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또는 노선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심야시간대에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가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부분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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