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천안을·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률안에 따르면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는 택시를 전용차로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생계유지측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에서 상대적으로 심화도니 일반차로의 교통체증으로 오히려 택시이용승객은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이외 전용차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퇴근시간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버스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토록 했다.
박 의원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