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국회의원이 14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이 매우 열악한 전기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경미한 수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토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것.
그동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이 따랐다. 반면 내선공사업체는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수리를 회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 빈곤층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개정하자는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