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통합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9일(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두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도상해나 강도치상의 법정형 단기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춰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법 337조의 경우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는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양형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형법의 경우에도 총포, 탄약,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