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1일(화) 제12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건이 다뤄졌으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풍세면 남관리·두남리·미죽리 주민들의 청원건이 소개됐다. 또한 도병국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전입 초·등등교사에 대한 천안사랑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으며, 의회 일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천안시 지원근거 마련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천안시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관련 조례안 제정에 따라 노령, 장애, 한부모가정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수혜자의 자격요건은 일단 국민건강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관내 주소지를 둔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돼 천안시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 등이다.
이미 정부 또는 천안시로부터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풍세면 남관리, 두남리, 미죽리 주민들이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을 의회에 접수해 관심을 모았다.
상수도 남관취수장 주변에 위치한 남관리 1·4리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인허가 신청시 각종규제와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며, 규제완화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상수도법의 경우 취수지 안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들은 적이 있다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마을이 개발될 수 있길 희망했다. 이같은 요구는 풍세면 두남리와 미죽1·2리 주민들도 마찬가지. 전종한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결의안
정부는 6월24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산 수입 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떠밀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포기한 협상결과로 인해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뢰도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격 고시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에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55만 천안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천안시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금지를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 산하기관 및 각 기관·단체, 직영운영식당 등 공공급식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촉구한다.
하나, 관내 학교 민간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촉구한다.
2008년 7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