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근거법령 없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하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각 지구대·파출소별로 한 개소씩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복장, 장비지원은 물론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다.
경찰서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들은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란 명칭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등 경찰업무를 협조하게 되며, 자율방범대원은 범규를 준수하고 근무에 성실해야 하는 등 모범이 돼야 한다.
한편 경찰서장이나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에 교육면제 조치를 하는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놓고 있다.
양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또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 비정파성 원칙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