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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 ‘자율방범대 설치법안 발의’

활동 및 처우개선 근거법령 마련, 우수대원 포상도 가능

등록일 2008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근거법령 없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하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각 지구대·파출소별로 한 개소씩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복장, 장비지원은 물론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다.

경찰서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들은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란 명칭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등 경찰업무를 협조하게 되며, 자율방범대원은 범규를 준수하고 근무에 성실해야 하는 등 모범이 돼야 한다.

한편 경찰서장이나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에 교육면제 조치를 하는 등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해놓고 있다.

양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또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 비정파성 원칙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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