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통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천안시도 4월부터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천안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개발사업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관련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등의 권한이 천안시장에게 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줄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반길 일”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도시계획의 지방이양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히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자칫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무분별한 도시계획민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난개발과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증가 및 땅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도시계획이 공공복지적 타협의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의 개발압력과 발전논리의 희생양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천안시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준높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학습, 그리고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부서원들은 정기적 연수 등을 통해 전문적 실무와 이론을 갖춰야 하고, 제도적으론 관련부서의 효율적 배치 및 확대, 그에 따른 인원과 예산지원으로 능동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도시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시정책임자는 미래적 시정철학과 각종 개발민원을 의식하지 않는 정책추진이 필수적이며, 의회 결정권도 공공의 명분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