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10곳이 추가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3억2000만원을 들여 상습정체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 2005년 처음 18대를 설치운영한데 이어 이번 10대까지 포함하면 총 53대가 운영된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는 차량흐름과 사고위험이 크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직산읍사무소 입구 ▷두정동 노동부사거리 ▷불당동 현대아이파크 앞 ▷쌍용동 컨벤션센터 앞 ▷신부동 농협중앙회지소 앞 ▷쌍용동 해누리선경아파트 앞 ▷신부동 교육문화센터 앞 ▷신방동 한라동백아파트 앞 ▷쌍용동 임광아파트 앞 ▷신방동 신촌초등학교 사거리 등이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반경 150m 주변의 금지구역 안에서 5분 이상 지난 주정차 차량은 자동촬영단속이 되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6만원이 부과된다.
천안시는 1일 평균 520건의 단속실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