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종배 의원은 용곡동 세광2차 아파트를 예로 들며 시행정의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990세대가 입주해 있는 이곳 세광2차는 현재 80억대의 소송에 휩싸여 있다. 2005년 8월 실시계획인가시 사업조합측은 진입도로 개설시 남부대로와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조건하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분양시에도 이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광고해 분양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던가. 문제는 분양 이후 공사완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사업조합측이 딴 마음을 먹었다. 입주예정자들의 도로개설 민원이 커지자 도로개설비용이 지가상승으로 증가했다며 시의 위탁개설을 위한 비용납부를 미뤄오다 2007년 10월 토지보상비 44억8300만원을 납부했다. 시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는 중인 2008년 2월21일 사업조합측이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면서 갈등양상이 커졌다.
심사청구 취지는 진입도로개설 협약 취소와 협약체결에 의해 도로개설비용(77억900만원) 중 기납부한 보상비 44억8300만원(이자포함)과 공사비 32억2600만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전 의원은 세광2차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 ‘비상식적인 기업형태’라 비판, “시작할땐 반영하겠다 하더니 나중엔 시행정에 떠넘기기식이다. 시민이 있기에 행정의 힘이 있는 거다.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단기간내 도로연결했어야 했는데 사업종료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연히 사측에서 개설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시민세금이 한푼이라도 추가돼선 안될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권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도로개설공사가 도시개발조합측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며 “시는 예정대로 7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12월 말까지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시행정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인·허가시 이행조건의 책임문제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