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더 이상 용서 못한다.”
천안시가 순도 100%의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공무원부조리가 연거푸 적발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힌 천안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나자 천안시가 자정(自淨)에 나선 것.
권녕학 부시장은 13일(목)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패척결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천안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예전보다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담겨있다.
시가 내놓은 방안은 먼저 ‘자체청렴도’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측정해 우수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6개부서를 선정해 당근과 채찍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 부서 등을 중점으로 매월 명부를 제출받아 금품이나 향응제공 여부를 캐묻고,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도 시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행정 내에 반부패를 위한 기획단과 실무단을 운영키로 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부패싹도 잘라낸다.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에는 건설공사에게 ‘청렴이행 계획서’를 받고, 이행평가한다. 수의계약은 시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고, 취약업무는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 또한 설계금액의 10% 이상 증·감 발생시 경중에 따라 감독자나 부서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카드’에 대한 사용제한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카드사와 연계해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룸사롱, 유흥주점 등 20업종은 제한하기로 했다.
온정·연고주의도 부패친화적 문화로 보고 개선키로 했다. 연고주의가 공정한 계약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친목모임을 통한 비공식적 만남을 지양하기로 했다. 온정주의나 부당사항 적발시 부서장까지 ‘연대문책’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 내 건전한 공동체문화도 조성한다. 직원간 회식이나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석자 각자가 부담하고, 1차회식에서 종결하는 생활문화를 실천키로 했다.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공무원은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고, 허위복명이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직위해제 및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권녕학 부시장은 “이를 위해 감사부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요원도 3명을 배치하는 등 상설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