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수) 천안을선거구 예비후보인 김호연 (주)빙그레 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담당자인 B씨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천안선관위가 밝힌 이들의 위반혐의는 6가지다.
먼저 김 후보는 자사인 (주)빙그레 본사와 지점직원에게 선거구내 연고자 4309명을 추천받아 총 2050명에게 총선출마를 알린 혐의다. 이를 위해 고용된 자원봉사자 2명은 2008년 2월1일부터 21일까지 ‘무관심’, ‘호의적’, ‘방문약속’ 등 통화한 구민성향장부를 만들었다.
둘째, 본사 및 지점직원 119명이 천안지역 연고자를 방문·전화해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직업적 조직망을 이용했다.
셋째, 전화면접원 20명을 고용해 선거사무소 내에 전화방을 설치, 직접 선거구민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내지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넷째, 전화홍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한 대가 제공여부와 다섯째, 후보자 출마예정지역이 보급대상인 7개 지방일간신문사 및 천안지역을 운행하는 3개사 100여 대의 시내버스에 대대적으로 기업광고한 행위다. 여섯째는 (주)빙그레 천안지점에서 봉서홀 공연시 관람한 선거구민에게 자사제품인 바나나우유 500개를 제공했다.
천안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김 후보자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목적이었는지, 또한 공모여부’를 함께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김호연 후보는 천안선관위가 고발한 3일 후인 8일 한나라당 천안을에 공천을 내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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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