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7일(금) ‘행정일몰제’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책이나 제도·업무 등을 추진만 했지, 끝내기에는 흐지부지.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들이 진작 폐기되지 않고 예산과 행정을 낭비해 온 것이 사실.
시 혁신기획단은 효율성이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기하는 행정일몰제를 마련했다. 행정일몰제에 따라 앞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나 제도·업무 등은 끝나는 시간을 둬 자동폐기하든가, 심사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일몰제 시행엔 반드시 시책추진의 책임성을 묻는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시의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시 혁신기획단은 1차로 3월까지 부서별로 정비대상 사무를 통보받기로 했다. 구청설치에 따른 행정업무 변화도 커질 시기. 이사할때 버릴 것이 많듯 엄격한 심사로 버릴 시책을 고르고, 이후부터는 매년 행정일몰제로 한번씩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일몰대상 업무
·이미 목적을 달성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투자비용 대비 낭비요인이 큰 시책.
·주민불편이 늘어나는 업무.
·기타 시행의 타당성이 감소된 업무.
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