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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설치 관련조례 ‘무기명투표 통과’

전종한 의원 조례부결 의견에 달랑 2표만 지지

등록일 2008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일(월)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구청설치건’을 놓고 또한번 진통을 겪었다. 의회가 시행정의 절차적 부실함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발목이 잡혔다. 시행정이 추진하는 구청설치가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전종한 의원의 반대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회는 의견조율을 위해 기자도 못들어가게 하는 밀실의견을 나눈 후 ‘무기명투표’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따른 조례안 부결은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총 18명의 의원 중 15명이 조례안 무사통과에 찬성을 보냈고, 1명이 무효표를 던진 반면 반대자는 달랑 2명뿐이었다.

전종한 의원은 반대발언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주민설득에 앞장서겠다. 하지만 현 문화동청사가 리모델링비 5억원이면 개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 더욱이 구청설치가 비용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비용효율성에 대한 가중치를 50%나 적용한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처음부터 시행정이 보여준 것은 전근대성, 비합리성, 비민주성으로 이같은 기만행위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발언에 나선 이명근 의원은 문화동청사 인근주민의 열악한 실태를 호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 의원의 주장은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변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라는 원도심 주민들은 문화동 청사에 구청이 들어서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종한 의원이 시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고 의회의 바람직한 기능을 주장했다면, 이명근 의원은 과정을 생략한 채 구청이 원도심(문화동 청사)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만을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건을 비롯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건, 구설치와 관할구역건, 천안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건, 물품관리건, 콜센터 설치건,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지원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건, 생활소음 저감실천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건, 농업대학 설치·운영건은 모두 ‘원안가결’됐고, 하수도사용조례건만 ‘수정가결’됐다.
또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을 비롯한 4건의 의견청취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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