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형산불로 한동안 홍역을 앓았던 천안시가 올해 또다시 초긴장해야 하는 산불발생 위험기간을 맞았다. 오는 2월1일부터 5월 초순까지를 산불 위험기간으로 보고 산불진화대와 산림보호원 등 인력확보에 나섰으며 시 공무원을 비롯해 산림보호단체와 관변단체, 해당주민들에게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봄·가을로 산불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천안시의 경우 산불발생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는 매년 12건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는 산불발생이 전혀 없었던 기록도 갖고 있다.
천안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18%. 요일별로는 주말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70%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불발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법이다.
산행시에는 입산이나 등산로가 통제됐는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산시에는 성냥이나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성묘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는 해당관서에 사전허가를 받고 소각한다.
산불발견시에는 119나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한다. 당황하지 말고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나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가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산불발생시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쿠리)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이는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근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등은 3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