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교실 지원근건 마련,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운영건 통과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재향군인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경로당 등의 지원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건,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건, 행정기구설치건, 지방공무원 정원건,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설치건, 시세 감면건, 폐기물관리건, 중앙도서관관리운영건, 시민문화회관 운영건,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 종합문화예술회관 BTL의무부담행위 동의안건 등을 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건,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건, 용곡2통마을 아파트신축관련 청원건, 상수도급수건,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건 등을 통과시겼다.
주요내용 발췌·정리
조례제정에 따라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 예우 및 선양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이나 안보행사, 견학사업, 재향군인의 권익과 재향군인회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병국·박중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교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정가결에 따라 지원대상 중 우수경로당 지원비 규정이 삽입됐다.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운영건도 ‘수정가결’됐다. 관내 민간단체들이 천안시의 주요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회는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민간단체 설립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폐기물관리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쓰레기봉투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규격을 통일했고, 9종에서 7종으로 줄였으며 가격도 규격별로 최저 23.3%에서 최고 33.3%까지 인상됐다.
또한 시민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상시운영을 위해 일부 교육과정을 유료화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 ‘수정가결’됐으며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도 원안가결됐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 그동안 훈령으로 정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업무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재지정 재량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를 위해 인상됐다. 시설분담금을 30% 인상하고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9.8%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의회가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