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도입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둘째 아이부터는 5살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지급하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양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설문자료를 인용해 ‘대다수 가정이 자녀양육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짚었다.
이같은 주장을 위해 양 의원은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에게 스웨덴은 월 12만원, 영국은 첫째 10만원, 둘째는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한 스위스는 월 15만원씩, 이탈리아는 월 최고 114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지난 71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12세까지 첫째와 둘째는 5만원씩, 셋째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국가의 양육비 재정지원이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국가예산을 보육시설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의 형태로 각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