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비리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국회 국정감사의 목적이 되며 정당간 알력행사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출신 양승조·박상돈 국회의원의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호에 이어 이들의 주요내용을 묶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유권자 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불성실 신고자 1위 ‘의사’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 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으며,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으로 2위,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4486명 중 529명(11.8%)으로 8위였으며, 유흥음식점은 0.3%로 15위를 차지했다.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불성실 신고·소득탈루에 대한 조사는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등 15개 업종에 실시하고 있다. 한편 월 소득이 많은 순위는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1위, 변리사 2위(804만원), 의사 3위(765만원), 공증인, 회계사, 약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수의사로 평균소득이 168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을 축소신고·탈루하는 보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식품유통기한표시 찾기 어려워
법으로는 수입식품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색상을 구별해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수입식품들은 유통기한의 위치와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워 규제 실효성을 의심하게 했다. 수거한 제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07 JUL 07 RP 017A>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표시가 유통기한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라는 점을 알았다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쓰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유통기한과 같은 중요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식약청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료, 4년간 과·오납금 5825억원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달한다고 양승조 의원이 밝혔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 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65세 이상 노인 1/3 틀니 필요
노인 틀니에 대해 하루빨리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천안갑)은 10월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하여 노인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35.3%로 나타났다. ‘노인의치’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나, 현재 비급여대상으로 100% 본인부담으로 돼 있어 고가인 의치보철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1996. 3. 28)에서 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 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상돈 의원(정무위원회)
솜방망이 처벌로는, 허위·과대 분양광고 못없애
공정위가 2005년도 건교부와 합동으로 펼친 실태조사내역을 보면 전국 148개 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의 불공정 광고행위를 조사해서 조사대상의 80%를 상회하는 119개 사업자를 적발했지만 실제 처벌은 2개사에 과징금, 7개사에 과태료, 그리고 대다수 적발업체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6년도에도 24개 업체 중 23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1개 업체에만 과징금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 혹은 경고조치에 머물렀다.
박상돈 의원은 “이렇듯 잘못된 광고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다보니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걸려도 재수가 없어 걸린 것이고, 걸렸다고 해도 경고나 시정명령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허위·과장광고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고분양가 악순환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006년 주요정책고객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41%에 불과(보통 29%, 개선되지 않음 3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나 제보센터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서 상식적인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박상돈 의원은 ‘심층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건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수혜가 되지만 그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공짜상품 혹은 저가상품 등의 미끼상품매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형 팜프렛을 제작해 홍보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의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이러한 미끼상품을 현장실사 및 심층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문했다.
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 해가 갈수록 급증
1999년도 결혼정보업 영업이 자유화된 이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9건에 불과하던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가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251건에 이르고 있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에 비해 4.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피해유형별로는 2006년의 경우 부당계약이 175건(70%)으로 가장 많고, 소개 미이행 31건(12%), 소개조건 미준수 29건(11%), 회원관리소홀 16건(7%)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의원은 “최근 결혼정보업체 이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많이 해소됐고, 업체수 및 이용자수도 급증한 점을 볼 때,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부당계약에 대한 문제만큼은 소보원에서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