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 거취표명, 전 사무국장 2심판결 앞둬
처음 천안문화원장에게서 촉발된 사무국장 비리혐의가 오히려 자신의 비리를 들춰내는 계기가 된 원장에 대해 지역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 특히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무국장은 비리문제로 내쫓겼으나 성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문화원장은 버젓이 직원인사 등에 관여하며 평상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혐의를 가진 사무국장을 내보냄으로써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원장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천안예총 회장과 문화원 내 문화가족회원, 일부 이사진, 시행정 등이 한 목소리로 문화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1월 문화원 정기총회시 ‘거취표명’ 하겠다는 원장의 향후 진로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기총회를 코앞에 둔 현재 문화원장의 고심과 지역사회 비판은 정점에 달한 반면, 원장에 의해 쫓기듯 문화원을 떠난 사무국장은 비교적 예전보다 홀가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200만원’에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던 전 사무국장의 2심 항소는 벌써 8개월 여로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심리를 전해들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오래 끄는 데는 1심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심도깊게 파헤쳐 벌금 200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전 사무국장의 무죄쪽으로도 무게를 실어줬다.
이정우 전 사무국장도 2심 진행과정에 다소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민감한 상황이지만 1심 재판에서의 모든 상황을 다시 꼼꼼히 짚어보는 재판부의 신중한 의지라면 자신의 결백함과 당당함을 좀 더 밝혀주지 않겠냐는 기대다.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보충되고 재진단된 것으로 파악, 2심 판결이 주목된다. 2심 재판은 1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정우 사무국장은 비리혐의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는 문화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인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