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1심 벌금500만원에 대해 2심과 3심 모두 기각처리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이 ‘강제추행’이라는 꼬리표를 결국 털어내지 못했다.
문화원 내 여직원과 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문화원장은 2심 상고 ‘기각’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29일 상고 ‘기각’판결을 받았다. 다음날인 30일(금) 본지는 문화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직원을 통해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기각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양모씨와 강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원장의 거취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화원장은 비리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받은 사무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처 ‘3개월 대기발령’ 후인 11월 하순 ‘해고’한 바 있다.
유죄가 내려진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도덕적,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도덕적으로는 ‘천안문화원장’ 자리가 역사와 전통의 기반 위에서는 천안의 ‘최고 어르신’으로 추앙받는 자리이니만큼 청렴결백함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따른다. 게다가 ‘회원(원장도 회원자격)으로 문화원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그 회원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 정관에 근거해 원장직 자리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화원장이 ‘벌금형’이 확정돼도 원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제재할 이사회가 양분돼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문화원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