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속한 행정절차 밟아 내년 8월 개청 전망… 위치선정민원 한고비 파장 예상
행정자치부가 지난 14일(금)자로 천안시가 신청한 ‘구청설치건’을 승인했다. 지난 9월19일 실태조사서를 충남도에 제출한지 3개월만의 일로써, 천안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2개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치구’는 광역시의 하부행정구역으로 자치권과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반데 ‘일반구’는 자치시의 하부행정구역이다.
2개 선거구는 ‘동남구’의 경우 동부6개 읍·면과 남부 2개면을 비롯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등 17개 지역을, ‘서북구’는 북부 4개읍·면을 비롯해 성정1·2동, 쌍용1·2·3동, 백석동, 부성동 등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일반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구청설치와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시는 먼저 일반구 설치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재편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견인할 전기가 될 거란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후 구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 관련조례 등 자치법규 및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8월경에 구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설치는 재정여건 등 시민부담을 고려해 최소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도 적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청이 설치될 경우 본청조직은 6국27과에서 4국21과로 6개 과가 줄어드는 대신 구청별로 7개 과가 신설된다. 1개구청에 필요한 170명의 인력은 본청의 감축인력 100명과 신규 70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시는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무원은 ‘140명’이라고 밝혔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시는 구청의 위치문제와 관련해 더욱 어려운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구청위치가 어디에 놓이는 가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구청위치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반발의 강도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시가 구청설치와 관련해 ‘최소한의 경비’로 강조한 점도 간접적으로 주장해온 ‘구 문화동청사’와 ‘구 북부청사’를 이미 구청사로 단정지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