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 전역의 새주소사업의 DB구축작업을 마쳤다.
지난 98년부터 18억원을 들여 1242곳의 도로명과 건물 3만9246개동에 대한 건물번호를 모두 부여하고 본격적인 사용체계를 갖췄으며, 새주소사업의 운영 및 관리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 제정을 본격화하는 등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 설치완료한 새주소시설물을 전수조사해 건물소유자, 점유자, 대표자에게 일괄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새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는 체계로,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법 시행으로 새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인정돼 토지 및 건축물대장, 호적·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