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새로운 호적법은 현재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며,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안별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시범발급서비스를 시행, 시민들이 미리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증명발급을 통해 누락이나 오기 등이 발견될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호적을 바로잡게 된다.
문의:☎52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