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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들-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시행 ‘수수액

도로명주소 표기, 콜센터 및 농업대학 설치건 등도 올라와

등록일 2008년03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 제119회 임시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3일까지 열린다. 주요일정은 조례안 심사에 있으며, 특히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4건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주목된다.

시행정이 내놓은 조례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다. 최근 천안시 공무원비리혐의만 3건. 아파트 건축건과 채석장 인·허가 문제로 공무원들이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으로부터 일부 공무원이 떡값수수혐의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 부당이익, 의무불이행, 알선·청탁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금품수수액 또는 향응액의 10배며, 알선·청탁행위 신고에는 200만원을 책정했다. 다만 지급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동일사안에 대해 복수신고시 균등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조례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도로명은 3년이 지난후 변경 가능하며 건물번호판의 제작,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다.

구청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관련 조례안도 상정됐다. 현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갑구를 ‘동남구’로, 을구를 ‘서북구’로 구분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주소도 모두 바뀐다.
민원서비스를 위해 ‘콜센터 설치·운영’건도 조례로 올라왔다.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와 관련부서에 이첩·처리하도록 하는 종합민원상담업무를 말한다. 천안시장은 이를 위해 콜센터 운영을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건과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 ‘농업대학 설치·운영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안’ 등 4건의 의견청취가 준비돼 있다.

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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