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만권 택지개발 2단계조성사업과 관련해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2월27일 지역주민들이 공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건의서를 통해 ‘1단계 조성사업시 적용했던 조세법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법으로 막대한 세 부담과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1단계의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터 실시되는 2단계 조성사업 보상은 조세제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지역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에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2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을 내세워 의원들은 ‘특별법 등 주민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추진’을 건의했다.
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