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밭에선 신발끈도 매지 말라’-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호연(빙그레 회장) 천안 예비후보는 이 때문에 최근 낭패를 봤다.
(주)빙그레가 광고전략을 세운 곳이 하필 회장이 총선출마 지역으로 택한 천안일까. 게다가 광고기간이 1년중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라 불법선거 의혹이 강하다.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 공천경쟁자들이 불법의혹을 내비치고, 선관위와 경찰서도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천안경찰서는 신문 및 버스광고로 인지도를 높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충남선관위는 이미 관련조사를 마치고 상부(중앙선관위)에 보고중에 있다.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선관위 관계자는 “서두르고 있다”면서 “다만 절차 등이 있어 언제 발표할지 장담하진 못하겠다”고 전했다.
부정적 여론 등 압박이 커지자 김호연 예비후보는 지난 2월26일 성명서를 내고 “총선일인 4월9일까지 빙그레 광고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광고는 이미 집행했지만 4개월 광고계약을 맺은 버스광고는 중지키로 한 것.
김 후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일시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경쟁자들에게는 ‘근거없이 비방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공정한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이후로 시내버스 옆면에 부착한 빙그레 광고는 천안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김학수 기자 (pusol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