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25일 오후 5시50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됐다.
그동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자로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의 통과법안은 6·25 참전사실 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가 가능하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한 2005년8월 이후로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 개최 등 최선을 다했다”며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응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린데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