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직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 2009년 1월까지 임기 고수 입장문화원 정상화는 요원한가?문화원 파행이 1년을 넘어선 현재 정상화 수순의 첫발걸음이 ‘원장과 사무국장의 동반사퇴’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공식화 돼버렸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 200만원으로 2심에 계류중인 이정우 사무국장은 오히려 동반사퇴를 강하게 희망하는 쪽. 하지만 벌금 500만원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권연옥 원장쪽은 2009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장수하겠다는 심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수) 오후 5시 천안문화원 원장실에서 20여 분간 권 원장과 독대했다. 권 원장은 사무국장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며, 본인의 성추행은 이를 추궁하다 당한 억울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많은 사람들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장직 사퇴 기대도 일체 무시했다. “문화원의 정관을 보면 벌금형으로 원장직을 그만두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여부에 상관없이 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같은 의지는 문화원장이 법보다 도덕과 전통이 중시되는 자리임을 간과한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천안문화원은 현재 충남도와 천안시로부터 각종 사업비 등이 끊긴 상태며,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지난달 초 파행이 해결되기까지 회원사로서의 지원혜택을 박탈,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우 사무국장은 문화원이 현재 대기발령한 상태로 빈 자리만 한쪽에 놓여있어 출퇴근만 하는 처지다.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사무국장에 대해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3개월 대기발령한 상태로, 한 때 출근조차 하지 않자 3번째 마지막 경고 전인 최근 다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