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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입산통제구역 지정

관내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록일 2007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광덕산 등 25개 산을 대상으로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주요 통제지역은 ▷광덕면의 광덕산, 만경산, 태봉산, 무학산, 봉수산, 태학산 ▷목천읍의 백운산, 흑성산, 고려산 ▷북면의 은석산, 계성산, 봉암산, 개죽산, 위례산 등이다. 이와함께 광덕산, 태조산, 태학산, 작성산, 위례산 등 5개산 10개 노선의 등산로도 관리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폐쇄되며 군부대, 방송시설, 사찰진입로는 제외된다. 입산통제구역을 신고없이 입산할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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