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근거없는 인상안 반대, 의정활동에 대한 실질평가 필요‘시민 의사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오는 9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공식입장을 단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창립을 앞두고 있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장호)는 지난 5일 ‘시의원 의정비 인상에 관한 천안아산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하에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며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의정비 인상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부단체장 연봉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무조건 부단체장급 연봉수준이 돼야 한다는 식의 요구는 결코 천안시민이 용인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일면 동의하는 측면도 있다는 경실련은 그러나 ‘의정비는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처럼 매년 인상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현재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시켜야 할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정비 인상안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의정비 인상안을 주장한다면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반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적을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의원 입법건수, 토론회나 연구회 건수, 회의참석건수 등을 유급제 이전과 비교분석하고, 타 지방의회와도 비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월정수당 외에 자료수집연구비나 보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연구조사 확인을 통해 증액하거나 차등산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정비와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설문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의정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금지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의원이 각종 겸업과 겸직을 하고 있는데 기인해 각종 이권개입과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원들의 도덕성에 깊은 불신을 갖게 된다며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겸업과 겸직 금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겸업·겸직에 대한 등록과 공개의무화를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밝히며 ‘천안시 5대 시의회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시의원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등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논의에 앞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