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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도 ‘슈퍼판매’

‘슈퍼판매’

등록일 2007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가능토록 조례개정 추진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천안시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배출스티커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같은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편익 위해 예산부담 감수최근 쌍용동 A아파트에서 이사한 이승민(가명)씨는 폐기물처리를 두고 번거로운 일을 당한 적이 있다. “익스프레스로 이삿짐을 나르다 보니, 버려야 할 책상과 나무옷장을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 밖의 처리장소에 옮겨놓았더니, 경비원이 다가오더군요.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도 가보고, 슈퍼도 갔지요. 동사무소에서만 판다더군요.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안 될 거라 포기하고, 경비원에게 사정얘기를 해 월요일이 돼서야 아내가 처리하고 왔죠. 그것 때문에 버린 시간이 얼만지….”이같은 주민불편이 많아 고민하던 시행정이 사용자 편의로 판매방식을 바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결방침을 정한 것.한편 이번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모호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개념도 정리했다.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현실화를 위해 제시한 50% 인상안의 쓰레기봉투값은 25% 수준으로 낮춰 시민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안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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