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물가변동율 등 소폭인상안’에 초점, 시의원들 ‘부단체장급 대폭상승’ 요구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대폭 인상안’ 주문을 놓고 논란이 많다. 전국 기초단체의원들은 올해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천안시는 279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대부분이 6000만원대 안팎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천안시의회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안에 시민단체의 부정적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급제 이후에도 미비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의정비 인상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주장으로는 ‘유급제 시행 2년째를 맞은 시점에서 파격적 인상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 논의 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9월2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막무가내식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요구는 시민정서와 상충되는 만큼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원칙없이 지방의회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또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에 편승한다면 소모적 논란을 키워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9월27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유급제 시행 1년만에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국 기초의원 2922명에게 1000만원씩만 올려줘도 무려 292억원의 추가예산이 소모돼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과 활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천안시도 물가인상률이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 구성천안시는 지난 9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정하게 될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천안시 추천위원으로는 오열근 단국대 교수, 정태하 변호사, 오재연 중도일보 부국장,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며 천안시의회 추천에는 김의영 백석문화대학 교수, 이의형 충청투데이 부장, 최남일 중부매일 차장, 유진수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등 10명이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2007년도 천안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476만원 등 총 2796만원이다. 의정비 2차회의는 10월9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올해 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 결정이 이뤄지면 500명 이상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재조정해 의정비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김성래 의회법무팀장은 “심의위의 의정비 결정안 이후 시민설문조사로 많고 적음의 적절성을 파악하게 되며 이는 참고수준이 아니라 반영하게끔 돼있는 것으로 의정비 책정은 대체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