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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심의안건

임시회 심의안건

등록일 2007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 만든다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 제114회 임시회가 10일(월) 개회한 가운데 구청설치 관련 의견청취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12일(수) 의결·폐회한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류평위)는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007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다. 특히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이명근 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안은 도병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심을 모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용곡아이파크앞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건을 다룬다.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기기증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마련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다룬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 임기는 3년(연임가능)으로 정했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기본정책과 기증등록기관 협력사항, 홍보사항 등을 심의한다. 장기기증자 예우로는 보건소 진료비 면제,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사망자 위로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다룬다. 주요내용은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과 적절한 시책추진을 위한 시장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생활편의제공, 응급구호 등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자문기구로 15인 이내로 하는 ‘천안시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점검에 관한 사항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요원은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등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하는 방안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성환읍 성월리 194번지 1080㎡ 부지매입비 6억원과,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추가매입을 위해 사직동 263-22번지 343㎡ 부지매입비 3억원이 필요한 계획(변경)안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침체된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매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시행하며, 시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 참여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까지, 하도급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자재 70% 이상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며 2년 임기로 돼있다. 용곡아이파크앞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용곡동 아이파크 앞에 신축예정인 아파트가 15층을 초과해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용곡 아이파크 앞동의 조망권, 일조권에 영향을 미쳐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청원이다. 또한 두 아파트의 경계도로가 2차선으로 설계돼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업승인시 신축아파트 층고를 제한해줄 것과 경계도로를 3차선 이상으로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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