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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25㎡’ 입법예고

‘125㎡’ 입법예고

등록일 2007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음식쓰레기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 125㎡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이같은 음식쓰레기 감량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들 업소는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조건에 의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해야 한다. 다만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과 영업장 면적 250㎡ 이하의 커피, 주류전문점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천안지역의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776개소 ▷집단급식소 310개소 ▷대규모점포 5개소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 ▷시장 1개소 ▷호텔 2개소 등 총 10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안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0톤 규모로 이중 70톤은 시자원화 시설에서, 30톤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1일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새롭게 준공 가동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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