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장 면적 125㎡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이같은 음식쓰레기 감량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들 업소는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조건에 의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해야 한다. 다만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과 영업장 면적 250㎡ 이하의 커피, 주류전문점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천안지역의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776개소 ▷집단급식소 310개소 ▷대규모점포 5개소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 ▷시장 1개소 ▷호텔 2개소 등 총 10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안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0톤 규모로 이중 70톤은 시자원화 시설에서, 30톤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1일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새롭게 준공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