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 매입안 가능성 타진 어려움 토로… ‘대가성 보상’ 떠오르나?3년간의 성거소각장 사태가 종결로 치닫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내리 패한 시행정은 지난 8월16일자로 설치 인·허가를 내줬다. 이제 남은 것은 업체의 시운전 및 성능검사 후 10월5일경 마지막 절차인 가동계신고를 시행정에 제출·접수하고, 처리기간 10일 내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주민과 시행정이 취할 마지막 가능성은 소각장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히든카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1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주민들 대표로 시장면담에 나선 이충재(해당 지역구의원) 시의장은 시매입을 종용했지만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둔갑시키기에는 상당한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또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것. 게다가 시 소각증설계획과 관련해 50%의 국비보조비를 받게 되는데, 매입방식을 택하면 국비보조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년전 쯤 시 중재로 매입방안이 거론될 때만 해도 150억 안쪽에서 얘기되던 것이 지금은 300억 안팎이 될 거라는 소리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현재 전체 천안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을 들어 시가 난색을 짓는 입장에서 주민대표들이 시를 방문, 대책마련을 재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거소각장 사업자인 수테크 대표는 외국에 출장중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매입과 관련한 실질적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해당 주민들 일부가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등 오해와 왜곡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보이며 “매입은 작은 가능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아보는 사안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가 소각장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각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어 업체와 해당주민, 그리고 시행정 3자간 원점에 서서 ‘적정한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냐는 생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