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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탄약창 주변 지원법률안 발의’

‘탄약창 주변 지원법률안 발의’

등록일 2007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박상돈 국회의원은 지난 8월29일자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천안 성환탄약창 인근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법률안 제정취지에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나 완화, 해제돼온 반면 탄약창은 일절 배제돼온 점을 들어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에 9개의 탄약창이 존재하지만 그중 경북 영천시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1956년 설립 이래 50년 넘는 세월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상돈 의원은 “탄약창 주변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5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가난에 얽매여 지내야 하는 주민의 고충을 생각할때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 마련과 사업비 조성,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사업 등에 대해 제반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체조사 결과 건교부 실거래가와 민간시세정보의 부합도가 47.3%에 불과해 올바른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개정조례안에는 ‘부동산 정보의 제공’을 신설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정보제공업자중 우수사업자 선정, 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보제공업자를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보유하는 부동산 정보의 일부를 우수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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