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대규모 시청집회로 시행정의 행정소송을 이끌어낸 성거·입장 반대주민들이 17일 또다시 천안시청에 모여 시행정이 성거소각장 가동을 막아달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주민들 17일 대규모 시청집회… ‘안일하게 대처한 천안시가 책임져라’ 성토가동을 앞두고 있는 성거소각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시청집회로 분란을 맞고 있다. 성거·입장 주민 수백명은 17일(금) 오전 10시경 천안시청에 모여 시행정을 성토했다. 3년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아래 소각장 업체와 시행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4월 천안시가 상고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무효 등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결말을 지었다. 시행정이 거듭된 패소를 무릅쓰고 주민편을 들었지만, 이날 성거·입장혐오시설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성거·입장위원장 이동섭·정재국)는 집회를 열고 ‘소각장 가동을 막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시행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성거읍 이장단도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소각장 설치에 시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집단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이같은 집단행위에 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3년 동안 주민을 대변해 행정소송을 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법원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더 이상 소각장 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정은 업체의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에 부담만 안고 있는 상태로, 늦어도 9월 초까지 업체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을 내줘야 할 판이다. 성거소각장 가동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시의 의장단 보고에서도 대부분 ‘내줘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알려졌다. 성거소각장 설치·가동에 해당 주민들과 시행정이 나섰지만 3년간 시간연장을 이뤄낸 것 외에는 서로간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만 본 셈이다. 지난주 주민과 시장간 면담에서 ‘시 매입’ 의사를 타진해보기도 했지만 시 관계자는 검토 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불가능한 일”로 판단했다. 성거소각장 운영주체인 ‘수테크’는 ‘원칙적으로 가동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각장 설치에 해당 주민과 시행정의 반발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8월 안에라도 시가 인허가를 내주는 대로 가동하겠다는 방침. 수테크와 똑같이 소각장 설치로 거센반발을 받았던 오성개발은 한달 전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허가가 나는대로 가동하겠다는 업체의 강경한 입장 앞에 시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주민과, 더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시행정간 대립이 어떻게 일단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