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받은 1심 유지, 원장직 용퇴 관건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한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지난 16일(목)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양모씨의 경우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봤으며, 문화원 운영에 대해 사무국장 입장에 무조건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 강모씨에 대해서도 평소 피고인의 성추행을 견디어 오다 사건범행을 당한 후 고소하려다 문화원의 평판을 우려한 직원들의 만류로 다시 참게 된 점과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데 믿을만 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공정했음을 인정,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판단 아래 피고인인 문화원장이 또다시 ‘대법원’까지 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바라는 건 신속한 ‘문화원 정상화’다. 이정우 사무국장에 대한 권 원장의 비리의혹에서 출발한 문화원사태는 직원 전원사퇴, 문화원장 성추행 고발, 이정우 비리혐의 검찰조사 등으로 문화원이 발칵 뒤집혔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원 파행 만 1년째, 정상화는 언제쯤?파행의 한편에 서있는 이정우 사무국장도 “원장이 떠나면 나도 바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정상화해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비쳐주고 있다. 문화원장이 떠난 자리는 정관에 의거 이한식 수석부원장이 ‘대행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 부원장은 “천안문화원이 파행으로 치달은지 만 1년이다. 그동안 문화원이 직원 월급도 몇 개월씩 밀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문을 닫는 등 유명무실하게 지내왔다”며 “하루빨리 임원을 재선출하고,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이 문화원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문화원 정관상 ‘벌금형’에 대해 해임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파행의 당사자인 문화원장이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면 뾰족이 막을 재간이 없는 것. 문화원 관계자는 “다만 정관 11조에 회원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어 원장도 회원임을 적용시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화원장 재량으로 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제도가 앞을 막는다. 일부 이사들은 ‘도덕이 최우선되는 문화원이므로 성추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장은 자격미달이며,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