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천안시가 머리끈을 질끈 동여맸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래전부터 실시돼 왔으나 9월부터는 한단계 수위를 높인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인도 위로 올려놓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오후 6시까지 해왔던 단속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비롯해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CCTV 단속을 피해 불법 주·정차 해놓은 인도 위 차량 등이 우선 단속대상에 속한다. 이를 위해9개조 18명이 집중단속을 펼치며, 차량진입 방지시설인 볼라드를 4652개소에 설치해 불법적인 차량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천안시는 올 6월까지 4만980건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해 1일평균 3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