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해당주민 시행정 대처방안 촉구 및 시장면담 추진3년간 끌어온 성거소각장 사태가 종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해환경에 따른 생존권’을 문제삼았던 주민들은 조만간 가동될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다. 일단 주민들과 시행정이 문제삼았던 법적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하면서 더 이상 소각장 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해당업체는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놓았다. 다행히 동일한 문제로 소송해온 또다른 업체는 손해배상을 냈다가 취하해 시행정이 한숨돌렸다. 지난 7월31일(화) 성거소각장 설치·운영을 반대해온 이들이 시청을 방문해 ‘단식투쟁’ 의사를 밝히며 천안시가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일단 휴가기간인 성무용 시장이 돌아오면 면담을 가져보자는 의견에 공감해 조용히 물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나 해당주민들이 각종 소송을 적절히 이용해 성거소각장 가동을 3년동안 붙잡아놨지만, 결국 ‘3년 연장책’이었을 뿐 해당업체의 가동운영을 막아내진 못할 듯 하다. 2005년 한때 업체는 천안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종결하려 했고,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설 의지가 있었으나 반대주민들이 무조건 떠날 것을 주장해 무산돼버린 바 있다. 더 이상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해당주민들은 그 외 도덕적인 부분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시행정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편 해당업체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일부 패소에 따른 부담액에 신경이 쏠리고 있는 바, 완전승소하거나 스스로 취하하는 안 등에 대해서도 현명한 시행정의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