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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추경안 심의, 당초보다 780억원 늘어

추경안 심의, 당초보다 780억원 늘어

등록일 2007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4개안건 심의 ‘제1회 추경안은 780억원이 증가한 1조1210억원.’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23일(월)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113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1조1210억원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720억원이, 특별회계는 60억이 늘었다. 공영개발사업비와 상수도사업비는 각각 188억원과 20억원이 줄어든 반면 도시개발사업비는 108억원이 늘었고, 경영수익사업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도시교통사업비 등도 상승했다. 이외 부의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류평위)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업성저수지 일원 비즈니스파크조성 수용방식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선양위원 ‘해촉사유’ 구체화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위원 임기가 좀 더 구체적인 해촉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문제위원의 해촉’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문화원 사태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문화원장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문화원장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자 시는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조례안에 명시돼 있어 제약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에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이나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개정조례안에는 흥타령축제를 전담·운영할 수 있는 축제기획단(기획운영, 행사지원, 홍보지원)과 별도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기획단과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한편 천안에 국제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건’과, 업성저수지 일원에 조성되는 비즈니스파크와 관련해 해당 토지주의 수용방식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이 소개된다. 비즈니스파크조성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해 강주수 토지수용반대 청원자 대표는 “이대로 진행될때 경작지주는 36%, 부재지주는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지주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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